‘기획사 미등록’ 성시경 누나 검찰 송치…성시경은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0일 14시 45분


가수 성시경. 뉴시스
가수 성시경. 뉴시스
1인 기획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와 누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성시경은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기획사 에스케이재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성시경의 누나 성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성시경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에스케이재원은 이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고 알렸다.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달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9월 입장문에선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다.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런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성시경#기획사#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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