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도 없이 문 닫았다” 세종 치과 논란…2억 피해 잇따라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2월 5일 10시 35분


세종시의 한 치과가 진료비를 선결제받고 환불 없이 영업을 중단해 피해액 2억 원, 고소장 49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원장 A 씨와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세종시의 한 치과가 진료비를 선결제받고 환불 없이 영업을 중단해 피해액 2억 원, 고소장 49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원장 A 씨와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세종시의 한 치과가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결제받은 뒤 환불 절차 없이 갑자기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며 피해액이 2억 원을 넘어섰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일주일 만에 4배 이상 급증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4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치과 원장 A 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장은 총 49건으로, 피해자 수는 51명,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액은 약 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6일 영업 중단 당시 고소 건수는 12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추가 피해 신고가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고소인들은 A 씨가 임플란트 시술 등 고액의 치과 치료비를 선결제하도록 안내해 놓고,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진료를 중단해 치료를 이어받지 못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일부 환자는 이미 잇몸 절개 등 초기 시술을 마친 상태에서 돌연 연락이 두절돼 의료 공백 피해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 확보와 함께 A 씨 측 법률대리인과의 접촉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환불 관련 조치 여부,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조속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 안내문엔 “보상 절차 안내” 문구…그러나 휴·폐업 신고는 無

원장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진료 중단 안내문을 붙인 뒤 돌연 영업을 멈추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원장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진료 중단 안내문을 붙인 뒤 돌연 영업을 멈추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서 해당 치과는 내원 고객에게 “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달 25일, 진료 중단 안내문을 내걸었다.

안내문에는 “선지급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연락하면 보상 등 향후 절차를 안내하겠다”며 한 법무법인의 연락처가 함께 기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치과는 세종시보건소에 휴업·폐업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경찰은 치과 관계자 조사와 금융 계좌 분석 등을 병행하며 피해액 산정과 고의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추가 피해 신고가 계속되고 있어 사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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