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故조석래 공소기각…이상운 부회장 집행유예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2월 4일 10시 49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효성家 1300억 조세포탈 혐의 등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선고기일에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故 조석래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2025.12.04. [서울=뉴시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효성家 1300억 조세포탈 혐의 등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선고기일에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故 조석래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2025.12.04. [서울=뉴시스]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 사망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총수 일가의 횡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공소 기각을 판결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29일 별세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등의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2003년~2012년 법인세 포탈 세액 중 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한 결과 2006년 26억원, 2011년 16억원 상당의 포탈세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를 감액했다.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효성이 2007년 베트남 은행들과의 사이에 구상금 채권 면제 포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권고형 하한인 2년 8개월을 이탈해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일부 무죄를 고려해도 당심에서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포탈세액 감소를 반영해 선고를 유예하는 벌금 액수를 감액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임직원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 해외 법인자금 690억원을 횡령해 개인 빚과 차명 소유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면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233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2심은 조 전 회장 혐의 중 임직원 등의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형량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원심 판결에 대해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 전 회장이 부실자산을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조 전 회장이 2007년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배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한 원심과 달리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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