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대기업노조와 별도로 사측과 협상” 시행령 못박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4일 11시 29분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교섭단위 분리’로 원청-하청 따로 교섭
하청 안에서 직무에 따라 통합교섭 가능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뉴시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대기업과 하청 노조간 노사 교섭 과정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교섭 단위 분리를 적극 활용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기업 노조와 하청노조는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각각 따로 교섭하도록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 등에 따라 분리해 교섭을 진행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원청사용자 대상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교섭 창구 단일화는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이 제도 때문에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튼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 개별 하청별로 분리 교섭을 진행하거나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거나 △교섭 대상을 전체 하청노조 하나로 통일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단위를 원칙적으로 분리한다.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원청과 하청 노조가 공동교섭에 동의하는 경우엔 공동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를 응원하고 노동교섭 쟁취를 위해 20일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국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은 서울역12번 출구 앞에서 집결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삼각지역까지 행진을 하고 그곳에서 결의대회를 벌였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를 응원하고 노동교섭 쟁취를 위해 20일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국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은 서울역12번 출구 앞에서 집결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삼각지역까지 행진을 하고 그곳에서 결의대회를 벌였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노란봉투법#교섭단위#분리#교섭창구 단일화#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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