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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임신” 3억 뜯긴 손흥민, 공갈 여성 재판에 증인 출석
뉴스1
업데이트
2025-11-19 11:44
2025년 11월 19일 11시 44분
입력
2025-11-19 11:21
2025년 11월 19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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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측 ‘협박·공갈 어떤 취지로 말했나’ 등에 묵묵부답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대한민국과 가나와의 경기에서 대한민국 손흥민이 가나에 1대0 승리를 거둔 뒤 팬들에게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 News1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일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 모 씨(28·여)의 공판을 열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 모 씨(40·남)와는 변론이 분리된 채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흥민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져 방청이 불가능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손흥민 측 대리인은 ‘협박·공갈에 대해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양 씨와 용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채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한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 측은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용 씨와의 공모 사실이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처음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용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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