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前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7일 06시 56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서울=뉴시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조 판사는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이전에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며 A4용지 문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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