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객의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한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20분경 경기 고양시부터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까지 음주 상태로 B 씨(30대)의 승용차를 40㎞가량 대리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100㎞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는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A 씨의 과속 운전으로 경고 알림이 울려 잠에서 깼다. A 씨의 얼굴을 확인한 B 씨는 그가 조금 전까지 같은 술집 옆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후 B 씨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PC방에서 쉬면서 술이 깼다고 생각해 카카오T 대리 호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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