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안 받아줘서”…아내 머리카락 자르고 흉기 휘두른 남편

  • 뉴스1

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지방법원. 뉴스1
다른 여자와 대화 나눈 것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외국 국적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특수상해를 저지른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7시 40분쯤 광주 주거지에서 아내 B 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흉기로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결혼을 온 피해자 B 씨는 여러 차례에 걸친 남편의 가정폭력에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A 씨는 휴대전화로 다른 외국인 여성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아내에게 걸렸다.

그는 화를 내는 아내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경위와 수법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