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실형선고 남욱 “검사가 배 가르겠다는 얘기까지 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7일 20시 38분


정진상 공판에 증인 출석해 증언
“애들 사진 보여주며 허위진술 강요
밤에 불러 얘기하면 못 버티겠더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사건 관련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허위 진술을 강요 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이 “배를 가르겠다”라는 말을 했다며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 (1심 재판의) 유죄 증거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허위 진술을 강요 받은 정황 관련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람의 실제 배를 가르겠다는 것이었냐’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배를 가르겠다고 말한 검사’가 누구인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정일권 부장검사”라며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로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뇌물 액수) 1000만 원에 1년씩, 30년은 빛을 못 볼 거다는 말도 들었다”며 “모든 사람을 끄집어내서 다 수사, 기소할 것처럼 얘기하고, 밤에 불러서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저는 못 버티겠더라“고 주장했다.

허위 사실이 유죄 증거로 쓰였다는 주장 관련해서는 남 변호사는 “지난주 판결을 받고 그저께 판결문을 받았다”며 “유죄를 전제로 판결문이 작성된 걸로 보였고 정영학 회계사의 회유된 진술, 강압에 의한 진술, 유 전 본부장의 회유된 진술을 대부분이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회유 정황 관련 “당시 조사받던 검사실에 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같이 와서 ‘사실관계가 이게 맞잖아. 왜 기억 못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며 “검사님이 ‘한번 얘기해봐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그때 진상이 형(정진상)한테 준다고 했던 걸 왜 기억 못 해’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회유된 진술에 대해서는 “뇌물이 제일 크다. 저는 김용, 정진상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들은 게 명확하다”며 “그 외에 ‘유동규가 정진상과 협의했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승인받았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다 (당시 검사에게) 처음 들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유 전 본부장에 건넨 3억 원 관련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검사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 지분 중 일부(428억 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 원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난달 민간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보고받았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보고받은 적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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