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간병하다 홧김에 살해한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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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들에게 살해되는 비극…간병 스트레스 누적된 점 참작”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2년 넘게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돌보다 술에 취해 살해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 씨는 지난 7월 강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를 방바닥에서 침대로 옮기다 아버지가 지 씨의 손을 깨물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지 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로부터 살해되는 비극을 맞았다”며 “아들 손에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부친과 함께 거주하며 유일한 가족이고,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간병 생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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