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뇌물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06 07:37
2025년 11월 6일 07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1심은 세 차례 금품수수 중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고,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양양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반성 의사를 밝혔다. 다음 선고공판는 내달 24일 열린다.
[춘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또 우크라 드론에 당했다… 2000km 날아가 러 원유선박 때려
“핵 비확산의 세계적 리더” 日 핵무기 보유론 일축한 美
쿠바계 2세 루비오 美국무, 영어-스페인어로 2시간 술술 답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