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병원 대처 미흡으로 산모 중태”…병원 고소
병원 “의료과실 아냐…가족 여론몰이” 법적 대응
산모 가족이 4일 양산시청에서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1.4/뉴스1
경남 양산시 한 병원에서 30대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대량 출혈로 중태에 빠진 일을 두고 산모 가족과 병원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4일 양산시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산모 가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29일 양산 B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과다 출혈 등이 발생,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져 2차 수술을 받았다.
아기는 B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A 씨는 2차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
A 씨 가족은 “A 씨가 B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있었지만 6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상급병원으로 이송됐고, 출산 과정에서 1600mL의 피를 흘리는 등 과다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혈액 수급이 늦어진 점 등에서 B 병원의 의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가족은 B 병원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같은 주장에 B 병원은 홈페이지에 ‘알리는 글’을 통해 “수술 도중 적절한 수혈이 이뤄져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의 대량 출혈은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가족들이 의료과실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병원도 지난달 31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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