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족을 한국에 두고 떠나야 할 위기에 놓여있던 외국인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법원으로부터 인도적 사정을 인정받았다.
2013년 어선원으로 입국한 A 씨는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가 됐다. 이후 한국 사람과 혼인해 결혼이민(F-6-1)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허했다.
A 씨는 중증질환을 앓는 아내와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에, 강제출국 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상황이었다. 가족은 A 씨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다.
● 출국하면 장애인 아내·미성년 자녀 생계 타격
이 사건의 쟁점은 소득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처분청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고, A 씨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어 ‘3인 가구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내렸다.
법률공단은 A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할 수 없었으나, 실제로 농업을 통해 꾸준한 소득이 있었고, 이를 통해 배우자와 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며 혼인과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다며 해당 내용을 입증했다.
공단은 가족 생계가 A 씨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점,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의 건강상태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 인도적 요소를 종합하면 처분청의 체류자격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소득기준 미충족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A 씨 가족이 농작물 재배·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준 이상의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가정의 실질적 보호 우선한 판례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규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시 소득요건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현실적으로 제시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법원이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니라 가정의 실질적 보호와 구성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판결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가족이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며“공단은 앞으로도 가정의 보호, 생계의 안정, 인권의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국민과 이주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