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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만원·부산 60만원…인천공항 불법택시 466명 송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03 18:50
2025년 11월 3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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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조직 총책 8명, 중간책 57명, 운송책 401명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조직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인천공항 일대에서 렌터카 등을 이용해 무등록 유상운송을 한 8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A씨 등 466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인원은 총책 8명, 중간책(알선책) 57명, 운송책 401명이다.
이들은 지난 2월27일부터 10월31일 사이 합법적인 인허가 없이 조직적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을 몰래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무등록 유상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의 지시에 따라 알선책이 운송기사를 관리·모집하면서 운송기사들에게 여객운송을 배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송기사들은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승객들을 태워준 뒤 8만원을 받았고 부산 등 지방으로 운송할 때는 최대 6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인천청 형사기동대와 인천공항경찰단은 3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무등록 유상운송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 첫 관문인 인천공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 예방 등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인천청 기동순찰대, 인천공항경찰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합동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 호객 행위 등 공항 내 무질서 행위자 256명을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하기도 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인천공항공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항 질서 확립과 불법 유상운송 근절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 영업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내외국인 모두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탑승해달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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