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형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해 약 1년간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해온 40대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31일 중국인 40대 A 씨를 출입국관리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의 밀입국을 도운 30대 중국인 B 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낮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석도에서 1t급 소형보트를 타고 홀로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 42분경 충남 태안군 마도 해안으로 밀입국했다.
A 씨는 국내에 입국한 뒤 강원도와 경북 등지의 배추밭을 돌며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강제퇴거 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20일 오후 7시 20분경 경북 영양군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 함께 붙잡힌 B 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A 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은신처까지 이동시키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적인 불법 취업 알선 여부를 수사 중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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