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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로폰 투약하고 영천~포항 35㎞ 운전한 50대 징역 2년6개월
뉴스1
입력
2025-10-26 07:38
2025년 10월 26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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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로 4개월 형 살고 재범…마약 매매 혐의도
울산지방법원 전경. 뉴스1
마약을 투약한 채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부터 포항까지 35㎞ 거리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지인에게 마약상을 연결해준 대가로 돈을 받거나 직접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마약 범죄로 4개월간 형을 살고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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