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을 나와 25년간 프로그래머로 일한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해 수거책 역할을 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서울 광직구에서 국내 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은행계좌에 예금을 인출해온 피해자에게 검찰 직원인 척 접근해 3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가로채는 등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9명에게 5억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수표 또는 현금을 교부받기는 했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활동 과정에서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중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건설사를 사칭해 올린 현장 답사 직원 구인글을 보고 업무를 시작한 뒤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건네받으면서도 한 번도 회사 사람들과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특히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며 풍부한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이 사회 문제로 잘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수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과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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