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바퀴 달고 ‘쌩’…SNS서 튜닝 장사하던 20대 검찰 송치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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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경찰청이 천안시에 불법 튜닝 업체 창고를 차려 불특정 다수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불바퀴’를 설치해 준 후 약 2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20대 남성을 지난 2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사업장 운영 및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는 취미로 지인들의 오토바이를 튜닝해주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증거를 제시하자 A씨는 이내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이장선 충남청 교통조사계장은 “매년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에 불법 폭주행위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폭주행위자 및 튜닝업자들에 대한 추적을 끝까지 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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