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 여성 A 씨(40대)를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8월 30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정국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는 등 침입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여성 B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검찰은 B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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