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재판하나”…국감서도 질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1일 14시 20분


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타드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법원장은 “1050원”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각 450원과 600원짜리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하청업체 직원은 좀 먹으면 안 되나. 냉장고 안에 있던 것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간 것인데 소송까지 이어졌다. 말로 정리할 수도 있는 소액 사건인데 재판까지 받고 유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면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못 한다고 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보안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원청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먹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선 벌금 5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장은 “사건을 따지고 보면 450원짜리 초코파이랑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거다.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헛웃음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게 재판까지 갈 일이냐”, “너무 각박해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식선에서 의견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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