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7건 혜택, 117억원 지원 효과
내달 30일까지 증빙 서류 제출
부산시는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 역시 절반 깎아주는 방안도 병행한다.
감면 대상은 관련 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하는 임대료가 적용 대상이다. 이미 납부한 임차인은 인하액만큼 환급받고 신규 계약자는 감액된 임대료를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총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면 다음 달 30일까지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각 임대 주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감액 처리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관련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이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제외 업종,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 최저 요율(1%) 적용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무단 점유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변상금을 납부하고 연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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