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3년 만에 송도 화물차 주차장 사용 길 열려 대법원 승소

  • 동아일보

5만㎡ 부지에 402대 공간…일부 반발 계속

인천 송도에서 주민 반대로 3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됐던 화물차 주차장이 법적으로 운영 가능해졌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송도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 달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IPA가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IPA는 2022년 12월, 50억 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내 5만㎡ 부지에 402
대를 세울 수 있는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무인 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 했으나, 일부 주민의 민원과 인천경제청의 반려로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차장 사용이 막히면서 일부 화물차 운전자는 갓길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도로변에 차량을 장시간 세워두는 등 송도 국제여객터미널 일대의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가 심각해졌다.
IPA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천경제청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점이 확정됐다”며 “시설물 안전 점검과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주차장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송도 일부 주민은 “교통 혼잡과 소음, 매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주차장 정상 운영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IPA가 축조 신고를 다시 제출하면 서류 내용과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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