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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 반려견에게 명령해 주민들 다치게 한 60대, 징역 1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19 10:09
2025년 10월 19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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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급소 물렸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사죄 없고 변명만…실형 선고 불가피”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자신의 반려견을 시켜 주민들을 물어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충북 보은군 산외면 B(69·여)씨의 집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으로 B씨의 옆구리를 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려견에게 재차 “물어!”라고 명령해 이를 제지하던 B씨 사위의 다리를 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B씨와 그의 사위는 각각 전치 3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웃 주민인 B씨의 반려견이 과거 자신의 반려견을 물은 것과 관련해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들이 급소 부위를 물렸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라며 “실제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배상은 물론이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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