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무차별 폭행·살해한 30대 중국인 2심도 징역 16년

  • 뉴시스(신문)

제주지방법원은 허위의 사업계획서로 수억원대 국가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횡령한 A 법인 대표 양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7.02.14.   【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은 허위의 사업계획서로 수억원대 국가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횡령한 A 법인 대표 양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7.02.14. 【제주=뉴시스】
연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6년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상황에서 숨졌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1심) 형량은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30대·여)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웃들은 ‘밤 10시께부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었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2시간30분동안 비명소리가 이어졌고 소리가 잦아졌을 때에는 여성이 기절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도 했다.

범행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B씨가 의식이 없자 직장동료에게 대신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 12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2시간30분동안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조하지 않은 채 잠을 자는 등 장시간 방치했다”며 “계속된 폭행으로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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