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요대제전 티켓 팔아요’…4명 속여 170만 원 챙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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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사기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누범기간 사건 벌였으나,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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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MBC 가요대제전 입장권을 사기범행 수단으로 삼아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말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한 온라인사이트에 접속해 ‘MBC 가요대제전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 씨에게 ‘판매대금 114만 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돈을 받는 등 작년 1월 16일쯤까지 4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총 1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사건을 벌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재판일정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 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3명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히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올해 1월 다른 재판에서 또 다른 사기범행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형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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