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알고 보니 공기업 직원…집행유예

  • 뉴시스(신문)

부산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성의 행각을 모두 유죄로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 B씨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A씨의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 총 2080만원 상당 중 일부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 행동으로 옮기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피해금 중 1000만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다른 1000만원은 현금 출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한 은행 직원의 경찰 신고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작업 대출의 과정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범행의 고의성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사회 통념상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사전에 충분히 의심할 수 있으며,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조직원들과 공모하며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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