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에 ‘짝퉁 나이키’ 로고 부착해 판매한 일당, 벌금형

  • 뉴시스(신문)

벌금 500만원…위조품 약 2100벌 제작

ⓒ뉴시스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로고를 바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품을 제작해 판매를 시도했던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달 16일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10월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으로부터 ‘나이키’ 라벨과 원단 등을 제공해 줄 테니 위조 바지를 제조해 주면 1벌당 6000원의 임가공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같은 제안을 했고 B씨는 이를 수락했다. 두 사람은 약 한 달간 가짜 나이키 상표를 운동용 바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완제품 291점 및 반제품 1805점을 제조해 상표권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제조한 가품의 수량이 상당히 많다”면서도 “실제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고 판매 이전에 가품이 압수돼 실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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