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뭉치 자랑하며 “시키는 대로 투자하면 돈 벌어”…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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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고급식당서 수상한 투자설명회…고수익 미끼 80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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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8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징역 7년·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이들에게 징역 9년·징역 8년·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C는 30억 원과 4억 원에 대해 각각 추징 보전 결정이 이뤄져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A는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 피해 회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C는 7000만 원 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채권이 피해 회복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칭 투자전문업체를 내세운 A 씨 등은 2023년 피해자 13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이 임원으로 있던 투자업체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 일당은 매주 고급 식당과 호텔 등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의 그래프를 보여주며 고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또한 자신들이 수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속이며,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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