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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줄게” 초등생 꾀어 유괴시도한 70대에 징역 4년 선고
뉴스1
입력
2025-09-25 11:03
2025년 9월 25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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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괴가 미수에 그친 점·합의한 점 참작”
ⓒ News1
등교하던 초등학생에게 “간식을 주겠다”면서 접근해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여아 B 양을 차에 태워 유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그는 B 양에게 간식을 주겠다면서 유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멀리서 B 양의 등교를 지켜보던 부모가 급히 제지해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며칠 전에도 동일 대상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체 전과가 없을뿐더러 법무부 산하 법죄예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적극 참고해 달라”며 “피해 아동 측에서도 용서하고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차량으로 유인해 유괴하려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했다”며 “피해 아동한테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유괴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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