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3일 16시 35분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3일 춘천지법 법정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뉴스1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3일 춘천지법 법정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불법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23일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00만 원과 73만 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57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선거운동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고,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가 부적법해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부는 전 강원교육청 대변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 증거로 배제,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전직 교사 한모 씨가 제공한 현금 500만 원과 숙박권만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이 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신경호#강원도교육감#불법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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