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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 당했다” 지인 속여 수억원 가로챈 모자 송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17 16:26
2025년 9월 17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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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모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친 B(60대·여)씨의 지인 3명으로부터 7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환수금 58억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정지된 계좌를 해제하기 위한 예치금이 필요하다. 나중에 2배로 갚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문서와 계좌 잔고 사진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빌린 돈을 도박에 탕진해 피해액 환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범행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혐의(사기 방조)로 B씨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음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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