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이수영·신태광·박중휘)는 21일 공익제보자 A 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인물로, ‘캠프 출신 부정 채용’과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 비리 의혹 10여 건을 공익 신고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2022년 6월 은 전 시장 등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 1억 5000만 원, 은 전 시장을 도운 전 공보비서관 B 씨 등 시 공무원 6명에게 2000~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성남시와 은 전 시장, B 씨가 연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고, 그 중 은 전 시장과 B 씨가 각각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들이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부탁하며 문자를 보낸 행위 △원고가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이후 성남시가 원고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은 전 시장은 A 씨 공익 신고로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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