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이익이 예상되는 자신의 사업에 자금을 빌려달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편취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해 금액 규모가 매우 크다”며 “범행일로부터 약 8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이유로 기일 속행만 구하고 있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에 성공하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나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 부지에 담보를 설정해 주고 1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B씨 등 2명을 속여 2016년 11~12월 사이 5억여원을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40억여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려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비슷한 방식으로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피해자 C씨를 속여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2억8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는 데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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