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김오랑 중령 유족에 3억원 국가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2일 16시 20분


김오랑 중령 흉상. 뉴시스(좌) ‘서울의 봄’ 스틸컷 캡처
김오랑 중령 흉상. 뉴시스(좌) ‘서울의 봄’ 스틸컷 캡처
1979년 발생한 12·12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상관을 보호하려다 총에 맞아 숨진 김오랑 중령(당시 35세·육사 25기)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와 조카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누나 김쾌평 씨에게는 약 6000만 원, 조카 9명에게는 각각 1000만~4000만 원가량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이다. 김 중령은 자녀 없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라도 유족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하는 한편, 국가가 유족에게 최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자) 역시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2·12쿠데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려는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다 총에 맞아 3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의 모친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2년 만에 숨졌고, 부인 백영옥 씨도 시력을 완전히 잃고 1991년 실족사했다. 김 중령은 야산에 묻혔다가 1980년 육사 동기생들의 탄원으로 국립묘지로 옮겨지기도 했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바로잡으면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업무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순직과 달리, 전사는 전투 중 숨진 경우를 뜻해 예우가 달라진다. 지난해 6월 유족들은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왜곡해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김준철 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족들이 1979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세월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은 것”이라며 “반란군에 적극 저항했던 김 중령의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중령은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 속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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