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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전 여친 수차례 찌른 3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뉴스1
업데이트
2025-07-31 13:50
2025년 7월 31일 13시 50분
입력
2025-07-30 16:21
2025년 7월 30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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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
당일 몇시간을 차에서 기다려 ‘계획범죄’에도 무게
지난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이후 도주를 시도했던 피의자 차량. 도주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던진 소화기에 의해 차량 앞 유리가 깨져있다.2025.7.30/뉴스1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울산지방법원은 30일 오후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40분께 울산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일 병원 주차장에서 몇 시간을 B 씨를 기다렸다는 점에서 계획 범행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A 씨는 흉기 난동 이전에도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지난 3일과 9일에 머리채를 잡는 폭행과 스토킹을 해 총 2차례의 경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씨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내용의 전화 168회, 문자 400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1~4호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모두 기각했고 경찰이 다시 1~3호를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구금이 가능한 최고 보호 단계 4호가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흉기를 휘두른 등의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살해 의도나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A 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검토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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