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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 이종섭·김계환·이종호 출국금지 조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5-07-03 11:23
2025년 7월 3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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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검보 “주요 수사대상자 출금 조치 이뤄져”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02. [서울=뉴시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요 수사대상자의 출금 조치가 이뤄졌다”며 “어제 피의자로 조사한 임성근,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이름이 명시된 이종섭, 이종호, 사건 관련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의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2023년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이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됐다. 이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해 순직사건 주요 혐의자에서 임 전 사단장이 배제됐다는 내용이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령은 순직해병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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