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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숙대 석사 학위 취소에도 교사 자격은 여전히 유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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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0:50
2025년 7월 2일 10시 50분
입력
2025-07-02 10:35
2025년 7월 2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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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뉴스1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판단돼 취소됐지만, 석사 학위를 통해 취득한 중등 교사 자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등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김 여사가 숙대 석사 학위를 통해 취득한 중등학교 미술 2급 정교사 자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해당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1항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교육부 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감이 자격을 취소하려면 해당 대학이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숙대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교육감에게 대학이 석사 학위 취소에 따른 교원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은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이 취소된 지 일주일여 지난 현재까지도 취소 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당연히 (자격은) 취소돼야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교원) 자격은 대학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은 논문이 취소됐다고 자격 취소를 요청하면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숙대 측으로부터 자격 취소 요청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교육청에서는 요청이 접수되면 이후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도 관계자는 “숙대 총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에게 해당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감이 법에 따라 자격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숙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2022년 2월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예비조사에 착수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김 여사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정교사 자격 박탈은 물론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은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석사 학위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어,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과정 입학 자격도 상실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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