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에 오토바이 ‘쓱’…고의사고로 억대 보험금 챙긴 2인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2일 13시 21분


후진 차량 대상 고의 교통사고. 2026.06.22. 인천경찰청 제공
후진 차량 대상 고의 교통사고. 2026.06.22. 인천경찰청 제공
10여년 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인천경찰청은 이날 30대 남성 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또 다른 1명은(30대)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총 77회에 걸쳐 약 1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거나 후진하는 차량의 후미에 고의로 오토바이를 밀착해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에는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사에서 접수된 보험사기 의심신고를 토대로 피의자들의 범행 경위를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1명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달아났고, 최근 계양구 일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추가 보험사기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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