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없는데도 “뿌리겠다”…미성년자 협박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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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18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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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텔레그램과 X(옛 트위터)에 ‘협박 대행’ 글을 올린 그는 실제로 영상이 없었음에도 위협성 발언을 이어가며 피해자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법원은 위협 수위를 지적하면서도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했다. ⓒ 뉴스1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텔레그램과 X(옛 트위터)에 ‘협박 대행’ 글을 올린 그는 실제로 영상이 없었음에도 위협성 발언을 이어가며 피해자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법원은 위협 수위를 지적하면서도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했다. ⓒ 뉴스1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양진호)은 10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2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만일 이 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꼴로 노역장에 유치된다.

■“지인 약점 넘기면 협박해드립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이 씨가 텔레그램과 X(구 트위터)에 “지인 약점과 신상을 주시면 대신 협박해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글을 본 한 익명의 사용자가 이 씨에게 접근했다.

해당 사용자는 이 씨에게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줄 테니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협박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재하지 않는 영상으로 미성년자 협박

이에 이 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너와 전 남자친구의 영상이 있다”, “이거 그냥 다 뿌려도 되냐”, “중학교 때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다”,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다” 등의 표현으로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씨는 단지 협박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위협적 표현 있었지만…” 벌금형 이유는?

재판부는 이 씨의 메시지가 위협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상이 실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벌금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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