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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등교 중이던 10대 여학생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학생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경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B 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등교 중이던 B 양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수 시간 만에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안산에서 화성 자택까지 약 6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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