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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여차례 신발 냄새 맡아 스토킹…2심도 ‘벌금형’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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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15:12
2025년 5월 26일 15시 12분
입력
2025-05-26 15:11
2025년 5월 26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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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반복적…호기심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뉴시스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맡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카페에 식료품을 배달하던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3회에 걸쳐 카페 주방 바닥에 있는 B씨의 신발을 들고 그 냄새를 맡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가 벗어둔 신발 냄새를 맡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티시즘’ 문제로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호기심에서 유발된 행동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약 3개월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발 냄새를 맡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숨겨놓은 신발을 굳이 찾아내면서까지 그 냄새를 맡은 것인 바 집착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도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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