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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교수에게 ‘겸직금지 위반’ 들먹여 1억여원 갈취 5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5-05-18 09:56
2025년 5월 18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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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대학교수에게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께 울산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친동생으로부터 대학교수 B 씨가 회사 내에서 디자인 설계와 컨설팅 자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또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친동생은 B 씨가 설계도면을 바꾸고 보수공사를 지시하는 바람에 건축 비용이 늘어났고 건축주로부터 증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개인 채무만 늘었다고 전했다.
대학교수의 겸직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이를 빌미로 B 씨에게 “대학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직접 만나 디자인 변경에 따른 재시공비용 등 채무를 모두 배상한다는 각서도 작성했다.
A 씨는 총 6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 송금액을 챙겼으며, 이후에도 B 씨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가족을 상대로 추가로 갈취하려 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각서 내용대로 B 씨가 실제 건축회사 측에 손실을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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