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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700원’…고객정보 22만건 대부업체에 넘긴 은행원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5-05-12 13:15
2025년 5월 12일 13시 15분
입력
2025-05-12 13:14
2025년 5월 12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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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인천경찰청은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불법사금융 중개업체에 판매한 전 저축은행 직원 30대 A 씨 등 3명을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저축은행 고객 개인정보 22만여건을 불법사금융 콜센터 총책 30대 B 씨에게 1건당 7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동료 30대 C 씨와 함께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 58명에게 접근해 서민금융 상품 ‘햇살론’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해 줬다는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 햇살론 조건 충족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한 애플리케이션 ‘잇다’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었다.
압수한 범죄수익금 (인천경찰청 제공)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모 저축은행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현직 은행원 D 씨로부터 1건당 300원에 고객 개인정보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D 씨는 물론 B 씨 범행을 도운 일당 등 총 9명을 사기,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또 경찰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확인한 현금 5000여만 원과 외제차량 등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대출을 빙자해 보증료·수수료 명목의 현금을 요구할 경우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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