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왜 나한테 대출 안 받아”…잘린 손가락 사진으로 협박한 20대
뉴스1
입력
2025-05-11 17:34
2025년 5월 11일 17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스1DB
자신에게 받기로 한 대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잘린 손가락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중학교 후배 사이인 B 씨(19)에게 손가락이 잘린 사진을 보여주는 등 11차례 협박해 1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받기로 한 대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대출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7월 16일까지 B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그는 같은달 17일 B 씨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갈취한 이후 B 씨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어 대출받게 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B 씨가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숨차다가 가슴 찢어지는 통증… 국내 환자 3159명인 희귀병”
[단독]정보 유출 25%가 유통업계서 발생…생활패턴 파악 용이 ‘해커 먹잇감’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등장에 꽉 막힌 국회[청계천 옆 사진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