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시 29분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불이 났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마약 투약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 씨(5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2일 오전 1시 29분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방화 전 2~3시간 간격으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누가 나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1층에 내려와 있던 그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검거 후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A 씨 주거지가 불에 모두 탔으며 아파트 복도와 건물 외벽까지 연기가 번져 주민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인천지검은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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