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차단기 안 열어주자 10시간 입구 막은 입주민…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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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25일 15시 10분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출입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10시간 넘게 출입문을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출입문을 가로막아 주차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려 이용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출입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동을 끄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통행을 방해했다.

김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본 범행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피고인은 초범이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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