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양료 요구에 분노한 청취자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가정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다.
A 씨가 군대에 간 사이 그의 아버지는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났고, 어머니와 동생을 버리고 가출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없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했고, 동생은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며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죽기 살기로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이후 A 씨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장례가 끝난 직후 아버지가 생활비를 요구하며 연락을 해왔다.
A 씨는 “아버지가 먹고 살기 힘들다며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더라. 아버지와 바람을 피운 여자 역시 벌이가 없다고 했다” 아버지는 동생과 제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월 100만 원씩 부양료를 보내라고 협박했다. 정말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이에 “A 씨의 경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지금의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있다. 다만 무조건 원하는 부양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양의무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부양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실제 경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하기에 A 씨 경우 경제 능력을 고려해 인정하게 된다. 비슷한 사안에서 100만 원이 아닌 30만 원씩 지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다가 어려워진 경우, 즉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부양료에 대한 변경도 할 수 있다. 나아가 부양료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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