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00만원 못냈는데 ‘쓰레기방’ 볼까봐…원룸에 불지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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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21일 14시 04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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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최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0분경 자신이 살던 다세대주택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질렀다”며 “이 범행으로 실제 건물이 불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화재로 중대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화재는 휴일 이른 아침에 발생했다. A 씨는 화재가 발생하자 이웃 주민들에게 초인종을 눌러 이를 알렸고, 이웃 주민들은 연기를 마신 것 외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방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였다.

마땅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월세도 못 냈는데 방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누가 볼까 봐 걱정됐다”며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 씨는 2019년 9월∼2024년 10월 총 1000만 원 가량의 월세를 못 낸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고#원룸#화재#여자#월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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