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21일 두 번째 재판도 지하 비공개 출입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8일 11시 3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4.1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법원 출석 때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언론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에 들어길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일인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18일 허용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이 허용되면서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보안)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재판#윤석열 내란 혐의#법원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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