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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1100건 ‘민원 폭탄’ 구속된 50대…검거 장소도 민원실
뉴스1
업데이트
2025-04-18 11:04
2025년 4월 18일 11시 04분
입력
2025-04-18 10:47
2025년 4월 18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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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민원으로 정상 업무 처리 힘들다”
A 씨는 “경찰 불법 알리기 위해 글 작성”
ⓒ News1 DB
인천에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1년 동안 1100여건 이상의 민원 폭탄을 접수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3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1174회에 걸쳐 112신고와 고소·진정서를 허위로 접수하면서 경찰관과 관계 공무원 61명에 대한 거짓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찰관이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과거 A 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훼손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다만 A 씨는 이를 두고 담당 형사가 차주와 결탁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허무맹랑한 의혹을 품고 이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 씨는 약 1년간 388번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786회에 달하는 고소·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의 민원으로 정상 업무 처리가 힘들다고 판단,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15일 인천지검으로부터 A 씨가 현재 검찰청 민원실에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그를 검거하게 됐다.
A 씨는 “경찰, 검사, 판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기에 경찰의 불법을 알리려고 인터넷에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민원으로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피해가 컸다”며 “공무원에 대한 반복적 악성 민원은 범죄행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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